[포토] 이명희,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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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11-14 10:59
입력 2019-11-14 10:16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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