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15일부터 한달간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 통제

박승기 기자
수정 2019-11-12 10:40
입력 2019-11-12 10:40
설악산 한계령~대청봉 등 104개 구간 전면 통제
공단은 또 공원 경계지역에 위치한 가옥과 화목보일러를 쓰는 집을 대상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논·밭두렁에서 비닐 등의 농업폐기물을 불법으로 태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과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흡연·인화물질 반입시 최대 30만원, 통제구역 무단출입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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