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처벌 강화… 과태료 최대 50% 가중 제재
최선을 기자
수정 2019-10-18 01:59
입력 2019-10-17 22:30
신설된 기준은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기존 검사·제재 규정보다 강화된 과태료 부과 비율을 적용한다. 공매도 위반 행위 과태료는 6000만원에 행위의 결과와 동기(고의·중과실·과실) 경중에 따른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새 기준은 이 부과 비율을 최대 15%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예를 들어 고의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해 경미한 위반 결과를 낳았을 경우 기존에는 60%의 부과 비율을 적용해 36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지만 앞으로는 75%의 부과비율이 적용돼 과태료가 4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금융위는 또 공매도 규제를 위반해 불공정 거래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50% 가중해 제재하기로 했다. 조사 업무 규정 개정안은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10-18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