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포순이’ 20년 만에 바지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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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수정 2019-10-11 02:53
입력 2019-10-10 21:04

경찰청, 성 평등 훈령·예규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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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캐릭터인 ‘포순이’(오른쪽)가 20년 만에 바지를 입을 전망이다. 경찰청은 내부 훈령이나 예규에 담긴 불필요한 성별 구분을 없애는 내용이 담긴 ‘경찰청 훈령·예규 성 평등 관점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이 이번에 성차별 요소가 있는지 점검해 개정한 훈령·예규는 모두 61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관 상징 포돌이 관리규칙’은 ‘경찰관 상징 포돌이·포순이 관리 규칙’으로 이름이 바뀌고, 두 캐릭터의 이미지 변경 작업도 추진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10-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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