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이혼소송 2심 “임우재에 141억 주고 이혼하라”

오달란 기자
수정 2019-09-26 14:21
입력 2019-09-26 14:21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대웅)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이와 같이 판결했다.
이에 임 전 고문이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