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 ‘일반고 중복 지원’ 합법화

최광숙 기자
수정 2019-09-18 01:54
입력 2019-09-17 22:42
헌재 위헌 결정 후 후속법 개정안 의결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 서열화를 심화한다며 2017년 12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자사고 등이 지난해 2월 “이 시행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어 지난해 6월 헌재는 이중지원 금지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했고, 올 4월에 최종 위헌 결정을 내렸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9-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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