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지원시 서울대 교수 입학업무 배제

고혜지 기자
수정 2019-09-16 01:50
입력 2019-09-15 22:30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교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친족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수험생이 서울대 입학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교수는 서류평가나 면접 등 입학 관련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서울대는 교수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입학 업무 사전 회피 신청을 받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교직원의 가족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 이병천 수의대 교수는 대학원에 지원한 조카의 시험문제를 출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울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이 교수를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이 교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9-09-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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