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표 대결이다”…벼랑 끝 표결 준비하는 與野
신형철 기자
수정 2019-09-12 10:00
입력 2019-09-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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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건의안·국정조사 표결 유불리 따져보는 여·야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국회가 다시 경색국면으로 돌입하면서 여야가 ‘표 대결’까지 염두에 두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의 퇴진을 위한 해임건의안 통과를 위해 연대한 바 있다. 다만, 민주평화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가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선 ‘정치공세’라며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민주당은 한 시름 놓은 상황이다.
대안정치 김정현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정치 공세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 정당이 앞장서서 일개 장관에 대해 효과도 없는 ‘파면 연대’를 구성한다는 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로 웃음거리고 격에도 맞지 않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민주평화당도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해임건의안은 거절했다.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인원인 297명의 과반 149명이 찬성해야한다. 현재 110석인 한국당과 28석의 바른미래당을 합하더라도 평화당과 대안정치가 반대하면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조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해임건의안의 발의 요건은 충족하더라도, 본회의는 통과되기 어려워 ‘반 조국 연대’에 힘이 빠지게 되는 셈이다.
●선거법 개정안 표결 가능성도
이어 본회의 의결로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려면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되는 데다 ‘기명 투표’라는 점에서 이탈표가 다수 나올 가능성은 해임건의안 대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장기적으로 보면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안을 두고도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이 올라있다. 이 중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있는 선거법개정안은 지난 29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했다.
첫 관문을 넘어선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향후 법사위에서 최장 90일 간 체계?자구 심사를 받게 된다. 법사위는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이어서 기간 단축이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법사위에서 90일을 모두 소진한 뒤에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60일 내에 상정할 수 있어 이르면 11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수도 있다.
현재 여야는 모두 협의를 통해 선거법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양측의 간극이 커 11월 말 본회의 표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표결까지 가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하지 않겟냐”며 표결 가능성을 점쳤다. 다만, 선거법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게보지 않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표결까지 갔을 때 과연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지는 상황에서도 찬성에 표를 던질 지역구의원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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