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수사 윤석열 “핵심사안 불법 확인 큰 의미”
나상현 기자
수정 2019-08-30 03:39
입력 2019-08-30 00:56
朴특검 “이재용 부정 청탁 인정 다행”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앞으로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당시 수사팀장으로 파견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수사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보임돼 공소유지를 지휘했다.
국정농단 특별검사로서 공소유지를 이끌어 온 박영수 특검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에서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잡아 준 것은 다행”이라며 “특검의 상고에 대해 일부 기각된 부분은 아쉬운 점이지만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집합적인 요구에 따라 국가권력을 대상으로 수사하게 된 초유의 일”이라며 “특검은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특검 상고 중 일부 기각된 부분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관련 뇌물 공여와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해당 혐의들은 원래 기각돼 온 부수적인 부분”이라며 “완전한 강요가 아닌 뇌물이었다는 점, 상속을 위한 승계작업이었다는 점,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점 등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핵심 혐의는 모두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8-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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