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운명 곧 결정...대법 29일 선고

김헌주 기자
수정 2019-08-21 17:09
입력 2019-08-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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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년 5개월 만에 선고1·2심 모두 수납원 손 들어줘
해고 수납원, 50일 넘게 농성
공사 “고용돼도 수납업무 못해”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노정희)는 29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2017년 3월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2년 5개월 만이다.
사실상 도로공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한 용역업체 소속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2013년 자신들이 도로공사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차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1월 서울동부지법에 이어 그해 6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도 잇따라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부장 김종문)는 “도로공사가 직접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업무 지시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2017년 2월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간의 노동 계약 관계는 불법파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한 지 2년이 지난 노동자들은 도로공사에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하고, 2년이 안 된 노동자들도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을 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같은해 7월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도로공사는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전체 6500여명 중 5100여명은 자회사 전환 방식에 동의했지만, 나머지 1400여명은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전환을 거부했다.
연합뉴스
현재로선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단할 수 없는 분위기다. 2006년 정규직 고용을 요구하다 집단 해고된 KTX 승무원들은 철도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 2심 모두 승소했지만, 대법원(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에서 판결이 뒤집힌 바 있다. 도로공사 측은 “대법원이 하급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다면 해고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을 해야 되겠지만, 수납 업무는 이미 자회사로 이관됐기 때문에 도로 정비, 환경 정비 등과 같은 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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