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처벌규정 강화한 ‘몰래카메라 방지법’ 발의
남상인 기자
수정 2019-07-25 12:30
입력 2019-07-25 12:30
시설 관리자, 카메라 설치 여부 수시 점검, 신고도 의무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564건에 불과했던 몰래 카메라 범죄는 2018년 5925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불법촬영 범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성폭력 범죄의 20.8%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범죄 수법이 갈수록 첨단화되고 있고 일반인도 소형카메라 등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7%가 불법촬영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안감이 가장 큰 장소는 숙박업소가 43.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공중화장실(36.3%), 수영장이나 목욕탕(9.0%)이 뒤를 이었다.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불법촬영 가해자에 대한 처벌부족’이 6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정안은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목욕탕, 탈의실 등의 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카메라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발견 시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것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몰래 카메라의 설치 및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10년만에 10배나 증가한 몰카 범죄로 국민들의 사생활이 위협받고 있다”며 “공중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다중이용시설부터 몰카를 추방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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