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대우조선해양 인수 기업결합 신청

강신 기자
수정 2019-07-02 02:00
입력 2019-07-01 22:28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유럽연합(EU)과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국을 심사 대상국으로 확정했다. 각국 당국은 매출액,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들 간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각 경쟁 당국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했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9-07-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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