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달 알바 중 다친 미성년, 육체노동 정년은 65세”

김헌주 기자
수정 2019-06-27 03:05
입력 2019-06-26 23:58
기존 가동연한 60세로 본 판단 법리 오해…사회 변화 따라 일할 수 있는 나이 바뀌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김모(22)씨가 가해 차량의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김씨가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를 60세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가동연한이 중요한 이유는 사고로 장애를 얻거나 사망하지 않았다면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인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2015년 8월 경남 김해의 한 치킨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김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다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뇌 손상을 입었다.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김씨의 노동 가동연한을 60세로 봤다. 또 김씨가 사고 당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오토바이 지정차로를 통행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해 피고의 책임비율을 85%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계산된 손해배상액은 위자료 10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 3347만원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김씨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단정한 원심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일할 수 있는 나이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기했다. 이후 ‘정년=60세’라는 견해가 최근까지 유지됐다. 그러다 지난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면서 “60세를 넘어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자동차 정비 과정에서 정비업체 직원의 과실로 부상을 입은 레미콘 기사의 노동가동연한을 60세보다 높게 인정해야 한다며 한 차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6-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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