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노정관계 악화 불가피
이하영 기자
수정 2019-06-21 21:21
입력 2019-06-2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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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2019.6.21/뉴스1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8시 30분쯤 김 위원장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전 조직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한 후 “중앙집행위원들은 정세 토론을 통해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문재인 정부의 노정관계 파탄 선언으로 간주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위원장에 지난해 5월과 지난 3~4월에 열린 4차례의 국회 앞 집회 중에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거나 국회 경내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은 다음날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김 위원장과 함께 수사를 받던 민주노총 간부들 가운데 3명은 구속, 3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지난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그는 “노동존중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문제 해결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권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정책 의지를 상실하고선 (민주노총을) 불러내 폭행하는 방식의 역대 정권 전통에 따랐다”고 비판했다.
역대 민주노총 위원장 중 김 위원장은 다섯번째 구속자가 됐다. 민주노총 위원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한상균 당시 위원장 이후 3여년 만의 일이다. 한 전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집회 등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사례는 권영길 위원장(1995년), 단병호 위원장(2001년), 이석행 위원장(2009년) 등이 있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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