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실업급여… 또 코너 몰린 마크롱

김민석 기자
수정 2019-06-20 00:51
입력 2019-06-19 22:34
까다로운 수급 개편안에 노사 모두 반발
18일(현지시간) AP통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해 필요한 필수 근로 기간을 연장하고 고소득 노동자들이 실직 6개월 이후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또 단기계약직을 반복 사용하는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프랑스 실업자들은 직전 28개월 중 최소 4개월을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난 24개월 동안 최소 6개월을 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엔 실업자들이 매달 평균 1200유로(약 150만원)를 받았으며 기업 고위직 등 고소득 노동자였던 상위 0.3% 수급자는 최대 월 7700유로(약 1010만원)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월 4500유로(약 600만원) 이상을 벌던 고소득자들은 실업 7개월째부터는 수령액에서 30%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개편안 시행으로 3년간 34억 유로(약 4조 4700억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실업률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 노측과 사측이 모두 반발하고 있어 의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로랑 베르제 민주노동연맹(CFDT) 위원장은 “구직자에게는 큰 손실이다. 몹시 화가 난다”고 말했다. 제오프루아 루 드 베지외 프랑스 전국경제인연합회(Medef) 회장도 “기업 고용을 막는 비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9-06-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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