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신고 대상 하반기부터 자동 통지
최선을 기자
수정 2019-06-19 02:48
입력 2019-06-18 17:46
금감원·12개 은행, 시스템 구축 추진…보고 기한 전에도 메일·문자 등 통보
금감원은 12개 국내은행과 함께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규제 업무를 자동화하는 ‘레그테크’(규제+기술)를 도입한다.
개인과 기업 등은 해외 직접투자나 부동산 취득 등 외국환거래 때 사전에 한국은행 또는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 후에도 단계별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해외 현지법인에 단 1달러라도 투자할 경우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법규가 복잡해 소비자가 잘 모르고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외국환거래 법규위반 관련 행정제재 부과 건수는 2016년 567건, 2017년 1097건, 지난해 1279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앞으로는 고객 상담 단계부터 외국환거래 신고 대상 여부를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상당수 은행들이 신고 대상 확인 과정을 영업점 직원의 개인 역량에 의존하고 있지만 거래액과 거래사유 등을 통해 판별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계획이다. 과거 위반 이력을 확인해 가중 처벌받을 수 있는 불이익도 미리 막는다.
고객이 사후 보고를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전산시스템도 만든다. 보고기일이 되기 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6-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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