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수사범위 ‘긴급조치’ 사건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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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
수정 2019-06-14 01:43
입력 2019-06-13 17:58

금융위案 수용해 수정안 공고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의 업무 범위가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된다.

금감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금융감독원 특법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수정안을 공고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2일 금감원이 발표한 사전 예고안 중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한다’는 문구에 항의했다. 사전 협의와 달리 특사경이 자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이해될 가능성 때문이다. 금융위는 수사 범위를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한다는 입장이었다.

금감원은 수정안에서 이를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한다’고 바꿨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은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다. 수정안에는 수사 과정에서 자본시장 범죄를 추가로 인식했을 때 검사의 지휘하에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 금융위를 거치지 않고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새 혐의가 발견되거나 공범을 인지한 경우 등에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적기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6-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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