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7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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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06-11 08:23
입력 2019-06-11 08:23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업종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자산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산의 처분도 보다 넓게 허용하고, 중견기업의 고용 유지 의무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합리화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부담 완화와 더불어 탈세, 회계부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해 성실경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연구 연부연납 특례를 적용 받지 못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요건을 대폭 완화해 상속세 일시 납부를 위한 현금조달 부담도 경감해가고자 한다”라며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인 활력 회복에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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