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휴대전화로 치마 속 불법 촬영 최다

허백윤 기자
수정 2019-06-04 02:32
입력 2019-06-03 22:38
대법 양형위 ‘디지털 성범죄’ 심포지엄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양형연구회가 3일 개최한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 심포지엄에서 백광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죄가 선고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사건 164건을 분석한 결과다. 몰카 범죄가 일어난 장소는 지하철(59.2%), 집과 숙소(22.6%), 화장실(6.1%) 등의 순서로 많았다. 대부분 휴대전화(92.7%)로, 주로 치마 속(51.8%)을 가장 많이 촬영했고 알몸(18.3%), 성관계(6.7%), 용변(6.1%) 장면도 많이 찍혔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경우가 83%였다. 지하철에서 모르는 여성 53명의 치마 속을 464차례 촬영한 한 남성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휴대전화뿐 아니라 무음 애플리케이션, 초소형 카메라 등 장비가 발달하고 유포에 따른 피해도 커지면서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가 줄고 징역형 선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미 변호사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2011 ~2017년까지 서울중앙지법 등 5개 법원에서 선고된 디지털 성범죄 1900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2011~2016년 1540건의 실형 선고 비율이 5.3%였다가 2017년 11.1%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도 14.7%에서 2017년 27.8%로 늘었다. 반면 벌금형 선고비율은 72%에서 54.1%로 낮아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6-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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