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 유출한 K참사관 파면… 최고 중징계

박기석 기자
수정 2019-05-31 02:08
입력 2019-05-31 01:58
강효상 한국당 의원에 3차례 기밀 누설
K측 “의도적인 유출 아닌데 징계 과중”통화록 출력 대사관 직원은 감봉 3개월
K씨는 총 세 차례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징계위에서는 정상 간 통화유출 건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K참사관이 통화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출력한 주미대사관 직원 A씨는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외교부 보안심사위원회는 지난 28일 K참사관과 A씨, 감독관리 책임을 지는 고위공무원 B씨 등 세 명에게 중징계 결정을 할 것을 징계위에 요구했다. 보안심사위의 중징계 요구가 징계위에서 경징계로 바뀐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보안심사위는 외부인사가 포함되는 징계위와 달리 외교부 직원으로만 구성돼 보안 위반에 대해 엄격·엄중하게 심사했던 것”이라고 했다.
K참사관 법률대리인은 “잘못은 있지만 의도적이지 않은 유출 한 건에 대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K참사관은 결과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9-05-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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