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공수처가 수사 대상이지만 기소 대상서 빠져 ‘논란’

이기철 기자
수정 2019-04-23 16:20
입력 2019-04-23 16:05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2019.4.22
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3당과 함께 선거제 개혁과 함께 공수처 설치 신속처리안건으로 합의 한 다음날인 23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다. 김어준이 인터뷰에서 “(공수처의 기소대상에서) 국회의원이 일단 빠진 거죠. 그렇죠?”라고 묻자 홍 원내대표는 “네. 저는 넣자고 주장을 끝까지 했는데 하여튼 그것도 안 됐습니다. 저는 나중에 개선해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고 답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일보를 통해 “공수처의 핵심은 청와대와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라며 “두 직군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힘이 빠져보인다”고 말했다. 영장청구는 검사만 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공수처에 파견된 검사가 영장 청구가 가능하면 다른 정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 역시 영장청구가 가능하게 될 소지가 있다.
민주당은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고, 정의당과 민주평화동도 의총을 통해 추인했다. 바른미래당은 진통 끝에 표결에 붙여 1표차로 추인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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