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총회서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

신진호 기자
수정 2019-04-23 10:55
입력 2019-04-23 10:55
뉴스1
민주당은 전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마련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의결했다.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려 처리한다는 것이 이번 합의안의 골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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