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검사, ‘허리디스크’ 박근혜 구치소 면담
나상현 기자
수정 2019-04-22 16:36
입력 2019-04-22 14:50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집행정지 여부 결정내릴듯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22일 직접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건강상태를 파악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박 전 대통령은 구속 후 2년 만에 풀려나게 된다.
연합뉴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불에 덴 것과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병증이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도 기재됐다.
검찰은 이날 임검 내용을 토대로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함께 공판 검사 3명과 의사를 포함한 외부 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하면 그 결과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된다. 최종 결정은 윤 지검장이 내리지만, 통상 심의위 결정을 존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풀려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관측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로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증세가 건강이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집행정지가 이뤄져도 치료기관으로 활동구역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에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강남 성모병원을 방문해 외부 진료를 받기도 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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