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검사’ 6명 중 3명, 여전히 징계부가금 2억원 체납
나상현 기자
수정 2019-04-22 14:47
입력 2019-04-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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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징계부가금 모두 6건해임 3건 모두 체납, 액수 2억원 달해
최근 검사징계법 개정으로 징계부가금을 체납한 검사에 대한 세무서 집행 위탁이 가능해진 가운데 부가금을 부과받은 검사 6명 중 3명은 여전히 체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액수만 2억원에 달한다.
특히 2016년 검사 2명, 2017년 검사 1명은 징계부가금을 체납한 상태다. 체납 검사들은 모두 ‘해임’ 조치를 당한 상태다. 징계 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 6월 ‘정운호 게이트’ 당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 관련 담당공무원 등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박모 전 부장검사는 징계부가금을 1억원 부과받았다. ‘스폰서 검사’ 김모 전 부장검사도 58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거나, 수사대상자와 4000만원 상당 금전거래를 하는 등의 비위를 저질러 징계부가금 8928만원을 부과받았다. 징역 4년을 최종 선고받고 복역 중인 진경준 전 검사장도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을 체납한 상태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은 주요 혐의였던 ‘넥슨 공짜 주식’ 의혹은 무죄를 선고받고, 대한항공 관련 처남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검사징계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징계부가금 체납시 세무사에 징수를 위탁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징수가 더 늦춰질 수도 있다. 박·김 전 부장검사는 징계 조치에 불복해 법무부와 행정소송 1심 재판을 치르고 있다. 법원이 이들 검사의 손을 들어주면 징계가 취소된다. 진 전 검사장도 구속 상태라는 이유로 징수가 미루어지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납부 기한 내 징계부가금 미납 시 관할 세무서에 징수 의뢰를 요청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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