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잔류 여부 셀프검사 금지법안’ 발의…공사발주자가 측정기관 선정
남상인 기자
수정 2019-04-16 10:48
입력 2019-04-16 10:48
신창현 의원 등 15명 공동 발의
현행법은 석면제거 공사 후 석면 해체·제거 업자가 석면의 비산 정도 등 잔류물질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측정결과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시공회사가 아닌 발주자에게 전류석면 측정 의무를 부과해 측정결과의 신뢰성과 독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 의원를 비롯 15명이 참여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석면해체직업감리인 등록·평가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25일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등록신청, 검토, 등록증 발급 등을 준비할 수 있는 경과조치 규정이 없어 혼란이 우려돼 6개월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부칙 개정사항을 포함시켰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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