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출국금지 여부‘ 조회 법무관 2명 감찰

이기철 기자
수정 2019-03-28 21:22
입력 2019-03-2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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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22일 출국시도 이전 조회 확인… 경위 파악 중김학의 측 “출국금지가 안돼 있어”…사전확인 정황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은 최근 출국금지 설정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접속해 ‘김학의’라는 이름의 출국금지자가 있는지를 확인했다.
법무관들의 출국금지 조회는 김 전 차관이 태국행 항공권을 끊어 출국을 시도한 22일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22일 밤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만큼 그 이전에는 출국금지 조치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법무부는 “직무와 관련 없는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 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법무관들이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이들의 조회 행위가 김 전 차관 측과 연관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김 전 차관 측은 해외 도피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하면서 “출국금지가 안 돼 있다고 해 숨이라도 돌릴 겸 10일간 태국에 가 있으려 했던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출국금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출국을 준비한 점을 인정한 셈이다.
법무부 출국금지업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해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법무관은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병역 미필자들이 대체복무로 하는 직책으로, 일부가 법무부에 배치돼 법률 관련 업무를 맡은 실무자로 일한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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