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이 주점에서 상습적으로 술 마신 50대 징역 1년

박정훈 기자
수정 2019-03-25 11:12
입력 2019-03-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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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울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과 종업원 서비스 등 51만원 상당을 받고 돈을 내지 않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8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술값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기 범행으로 복역하고 2017년 11월 출소했으나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누범 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해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결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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