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무죄에 검찰 항소 “납득 어려워”

신진호 기자
수정 2019-02-22 16:28
입력 2019-02-22 16:28
뉴스1
서울남부지검은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사망한 영아들 및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사망의 원인이 된 것과 동일한 균(시트로박터프룬디)이 발견됐는데도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향후 시정돼야 할 것”이라면서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안성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감염 관리 주의 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은 있지만, 이런 과실 때문에 영아들이 사망했는지 인과 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교수와 전임 실장인 박모 교수에게 금고 3년형을, 수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 5명에게는 금고 1년 6개월~2년형을 구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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