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꼼수 징계…한국당, 이종명만 제명

문경근 기자
수정 2019-02-15 03:18
입력 2019-02-14 23:40
김진태·김순례는 징계 유예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의원의 발언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제명’ 징계를 내렸다고 김용태 사무총장이 밝혔다. 제명은 의원직을 박탈하는 게 아니라 출당(당에서 쫓아냄)을 의미하며 의원총회에서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최종 승인된다.
김 총장은 “2·27 한국당 전당대회에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당규 7조에 따라 징계유예를 하고 전대 후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론 내기로 했다”고 했다. 한국당 당규는 살인, 강도, 뇌물수수 등 형사범죄로 기소되지 않는 한 전대 출마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토록 돼 있다. 따라서 두 의원에 대해선 전대가 열리는 오는 27일까지 징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5·18 망언 후 닷새가 지난 13일에야 윤리위를 처음 소집해 의도적으로 징계 유예를 자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시간을 끌며 늑장을 부리다가 두 의원이 12일 전대 후보 등록을 한 다음에야 윤리위를 소집했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또 제명 처분을 받은 이 의원도 10일 이내에 윤리위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추후 심의 결과에 따라선 ‘형량’이 감경될 여지도 없지 않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9-02-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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