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상속 주식 차명 보유’ 불구속 기소
나상현 기자
수정 2019-02-14 18:41
입력 2019-02-1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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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 받은 수 십만주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대주주로서 주식 보유 상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주식 38만주를 자신의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 보고를 했고, 나아가 일부 주식을 매도하면서 발생한 소유 상황 변동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전 회장은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피하고자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를 유지하면서 거래까지 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당시에도 차명주식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독점규제법 위반)도 추가했다.
다만 검찰은 당초 국세청이 고발한 상속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선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상 차명재산을 상속받은 후 차명상태를 유지하거나, 세금을 미신고한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필요한 적극적 은닉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포탈 혐의 역시 조세심판을 통해 과세처분 자체가 취소됐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됐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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