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테러’에 떨고있는 일본…‘저임금’ 구조가 사태 키웠다
김태균 기자
수정 2019-02-13 15:57
입력 2019-02-13 15:1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일본에서는 5년 전쯤부터 ‘바이토(아르바이트) 테러’라는 말이 생겨났다. 음식점, 편의점 등의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음식이나 집기를 이용해 장난치는 모습 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SNS에 올리는 일이 잇따르면서 기업 등에 대한 ‘테러’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신조어다.최근 ‘음식으로 장난치는’ 장면을 담은 아르바이트 테러 동영상이 일본에서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직원들의 잘못된 행동에 비난이 쇄도하고 업계도 이들에 대한 법적책임 추궁에 나서고 있지만, ‘알바=저임금’의 고질적인 구조가 일탈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적으로 500여개의 매장이 있는 구라스시는 동영상에 나온 횟감은 폐기 처분됐다고 해명했지만 소비자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결국 지난 5~6일 전국적으로 임시휴업을 했다. 이에 따른 손실은 10억엔(약 102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의 직원들을 즉시 해고하는 한편 형사상·민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일본 최대 가라오케 체인 ‘빅에코’를 운영하는 다이이치고쇼는 지난해 12월 자사 점포에서 튀김재료를 바닥에 비빈 뒤 조리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올라와 사과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구라스시 등의 사건으로 다시 문제가 불거지면서 재차 사과를 해야 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업체 측의 피해가 확인되면 해당 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고바야시 야스히코 변호사는 “해당 점포에서 비위생적인 음식이 나오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 때문에 손님이 줄게 된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에게 지불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을뿐 아니라 한번 발생한 손실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일 수밖에 없다.
일련의 부적절한 동영상 파문 근저에는 일본의 심각한 일손 부족이 자리잡고 있다. 데이코쿠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국 약 2만 3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음식점의 경우 84.4%가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 직원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데이코쿠 데이터뱅크 관계자는 “음식점은 고객을 직접 맞상대해야 하고 장시간 노동을 견뎌야하는 등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도 높은 업무 완성도가 요구되는 특성이 있다”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그는 “임금이 낮다는 사실이 부적절한 동영상 촬영으로 직결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갖게 하려면 그에 걸맞은 임금은 필요하다”며 현재의 저임금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