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찰한 동인당 날짜지난 꿀로 23억원 벌금

윤창수 기자
수정 2019-02-13 15:04
입력 2019-02-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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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시찰한 중국의 대표적인 제약회사 동인당이 유통기한이 지난 벌꿀 재료를 썼다가 책임자 14명이 처벌받았다.중국경제망은 13일 지난해 12월 300년 역사를 지닌 베이징 동인당 공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꿀을 쓴 사실이 발견된 이후 1408만 위안(약 23억원)의 벌금과 대량의 해고 처분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장쑤광전 방송국이 폭로한 영상에 따르면 동인당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한 꿀을 큰 통에 부은 사실이 드러났다. 큰 통에 있는 꿀은 벌에게 먹이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베이징 동인당 공장 원료 창고로 보내졌다. 베이징시 다싱구 식약국은 동인당이 지난해 10월부터 생산해 시중에 유통된 꿀 2284병 11만위안 어치를 압수했다.
한편 중국 헤이룽장성의 고급 휴양시설 클럽메드에서 노로 바이러스에 8명이 감염되자 클럽메드 측은 12일 보상을 약속했다. 클럽메드 측은 숙박객 가운데 퇴실 이틀 안에 병원 치료를 받은 이들의 치료비를 모두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클럽메드의 노로 바이러스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조사가 진행 중이다.
클럽메드 숙박객은 응급실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했고 스스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등 대규모 바이러스 감염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당국은 광둥성 축산 시장의 위생 불량 때문에 신종 감염병 사스(SARS)가 발생하고 멜라민 분유로 신생아들이 사망하는 등 일련의 사고 이후 식품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보건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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