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안] 악천후로 골프 중단, 개소세 돌려받는다

황비웅 기자
수정 2019-01-08 02:03
입력 2019-01-07 22:32
홍대 클럽 등 ‘감성주점’ 개소세 제외…주가지수 관련 모든 파생상품 양도세
개정안에 따르면 골프장에 입장한 후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게임을 중단하면 이미 이용한 홀 수를 제외한 남은 홀 수에 해당하는 개소세를 돌려준다. 현재 골프장 입장 때 내는 개소세는 1만 2000원, 교육세 등 부가세를 합치면 2만 1120원이다.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행위가 허용된 감성주점에는 개소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들 음식점에도 개소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유흥종사자가 없고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없으면 개소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 이륜차(오토바이) 개소세 면제 기준도 정격출력 1㎾ 이하에서 12㎾ 이하로 확대된다.
오는 4월 이후 양도하는 주가지수와 관련한 모든 파생상품에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지금은 코스피200선물·옵션과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등 일부 코스피 관련 장내 파생상품과 해외 장내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매겼다. 4월부터는 코스닥150선물·옵션과 KRX300선물, 섹터지수선물, 배당지수선물,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유로스톡스50선물 등이 과세 대상에 추가된다.
이와 함께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이 추가됐다. 이런 기술 R&D에 들어간 비용은 중소기업은 30∼40%, 대·중견기업은 20∼30%의 세액공제가 새로 적용된다. 문화콘텐츠 분야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서체·음원·이미지·소프트웨어 등의 대여·구입비도 추가됐다. 특허와 같은 독점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특수관계 법인과 불가피하게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1-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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