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리 효과, 드론·이동오염측정차량 확충

박승기 기자
수정 2019-01-03 14:18
입력 2019-01-03 14:18
환경부, 첨단단속 장비 추가 도입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이들 장비를 확충하고, 운영 전담인력(연구사 등 10명)도 신속히 충원할 계획이다. 측정 드론은 7대, 이동측정차량은 4대로 늘린다.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 굴뚝 배출 오염물질을 감시하는 광학적 측정기법 개발도 추진한다. 추가 도입하는 드론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 기체상 물질의 배출여부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광학가스이미징(OGI) 카메라를 부착키로 했다.
이날 조명래 장관은 새해 첫 현장 방문지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자발적 참여 사업장 중 하나인 ㈜현대제철 인천공장과 드론·이동측정차량 단속 현장을 찾았다. 현재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자발적 참여 사업장은 총 55곳이다. 이들 사업장은 특성에 맞춰 미세먼지 배출저감 관리카드를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후 자체 저감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대제철 인천공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전기로 5개 중 1개 시설을 가동중지하고 사업장 내·외부 고압살수차 확대 운영을 통해 8시간 기준 약 16.2㎏의 먼지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추산됐다. 오는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화력발전소·1차 금속 제조업·시멘트 제조사·정유회사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가 의무화된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 환경 현안”이라며 “발생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오염물질을 원격에서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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