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 때 수도권 노후차 40만대 운행 제한
수정 2019-01-02 11:20
입력 2019-01-02 11:2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6월부터는 전국 270만여대로 확대…저공해 조치·조기폐차 지원
내달부터 미세먼지 상황이 악화할 경우 수도권 노후차 40만대의 운행이 제한된다.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차량 40만대는 조례 시행일부터 즉각 운행 제한 대상이 된다.
6월 1일부터는 수도권 등록 차량을 포함해 전국 노후 경유차 267만여대와 휘발유·LPG 차 3만여대도 규제를 받는다.
서울 51곳, 경기 59곳, 인천 11곳 등 총 121개 지점에서 폐쇄회로(CC)TV로 단속하며, 위반 시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차 주인에게는 1월 중 우편 안내문이 발송된다. 콜센터(☎1833-7435), 웹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서도 차량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차량을 이용하는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및 조기 폐차 비용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비상저감 조치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 공사장 공사시간 변경 등도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