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일주일간 음주운전 사고 245건…370여명 사상
김태이 기자
수정 2018-12-27 12:28
입력 2018-12-27 11:29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도교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개정 특가법이 먼저 시행됐고, 개정 도교법은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특가법 시행 일주일 전(12월11∼17일)에는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 285건이 발생, 3명이 숨지고 443명이 다쳐 시행 이후보다 사고 건수와 사상자가 많았다.
개정 특가법 적용 첫 사례는 18일 인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다. 이 운전자는 경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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