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용균법 협상 극적 타결…오늘 본회의 처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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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수정 2018-12-27 16:35
입력 2018-12-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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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법’ 합의소식 전해 들은 어머니
‘김용균 법’ 합의소식 전해 들은 어머니 임이자(왼쪽)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3당 합의 소식을 고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오른쪽)씨에게 전하며 손잡고 있다. 2018.12.27
뉴스1
여야가 위험 노동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을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8대 쟁점 중 남은 2가지 쟁점에 대해 막판 협의를 진행한 결과,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도급 책임 범위), 양벌규정(과징금 부과액 상향) 부분에서도 최종 합의를 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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