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지현 검사 미투운동에 “검사 품위유지의무 위반” 황당 소송
유영재 기자
수정 2018-12-27 11:17
입력 2018-12-27 11:17
박씨는 지난 2013년 사기를 당했다며 김모씨 등 3명을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와 심모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결론냈다. 당시 담당 검사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근무하던 서 검사였다.
박씨는 지난 2월 법무부에 “서지현 검사가 200억대 사기꾼 일당인 피의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고 오히려 김모 검사가 나를 무고로 재판에 넘겼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서 검사와 김 검사를 직무유기로 처벌해 달라”고 민원을 냈다. 이어 4월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법무부는 서지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이행하라”는 의무이행심판까지 청구했지만 6월 각하됐다. 그러자 박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서 검사가 2013년 6월 김씨 등 피의자들을 불기소 처분한 뒤 김씨가 안심하고 약 1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했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그 과정에서 김씨를 상대로 약정금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이겼지만 이미 때가 늦어 재산적 피해를 회복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박씨는 그러면서 “국민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힌 서 검사가 자신의 상관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며 미투 운동을 한 것은 검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데도 법무부는 서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서 검사의 징계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박씨의 소송제기가 법률상 요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징계는 검사의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해 징계절차가 개시되고 법무부 내 구성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에 따라 징계 의결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검사징계법에서 고소사건의 고소인 등에게 검사의 징계를 요구할 어떠한 권리도 규정하지 않고 있고 달리 원고에게 검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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