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땅이라며 포장도로 파내…궁도대회 무산 60대 법정구속

남인우 기자
수정 2018-12-26 00:04
입력 2018-12-2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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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진천군 진천읍 임야에 개설된 콘크리트 포장도로 10m 구간을 굴착기로 파내 궁도장인 ‘화랑정’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가 길을 끊어버리는 통에 화랑정에서 일주일 후 열릴 예정이던 전국 남녀궁도대회는 취소됐다. A씨는 자신의 임야를 군이 매입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8-1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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