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美대사관 바로 앞 1인 시위 허용’하라는 인권위 권고 거부

홍지민 기자
수정 2018-12-18 15:35
입력 2018-12-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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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공관의 안녕과 기능 보호, 국제관계의 특수성, 시민통행권 보장 이유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주한 미국 대사관 앞 1인 시위를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경찰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인권위가 18일 밝혔다.
그러나 종로서는 외국 공관의 안녕과 기능 보호, 국제관계의 특수성, 시민통행권 보장 등을 이유로 대사관 바로 앞 시위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대신 미국 대사관 쪽에 의사 전달이 충분히 가능한 KT 광화문지사 북단과 광화문 광장 등 인접 지역에서 1인 시위를 보장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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