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상납’ 남재준 2심 징역 2년…이병기·이병호 2년 6개월

신진호 기자
수정 2018-12-11 11:13
입력 2018-12-11 11:13
연합뉴스
다만 일부 뇌물공여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는 무죄로 판단돼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11일 전직 국정원장들의 항소심에서 각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남재준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남재준 전 원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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