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서 내국인 치료 거부하면…“의료법 위반 고발”

이기철 기자
수정 2018-12-06 13:59
입력 2018-12-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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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 원희룡 지사에 “영리병원 우려” 입장“국적에 따라 진료 거부는 헌법 가치에 맞는지 의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6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내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의협 입장을 전달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제주도청을 찾아 원희룡 지사와 비공개 면담한 뒤 기자들을 만나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일단 첫 영리병원 허가가 났기 때문에 향후 진료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되거나, 진료영역도 미용과 검진 목적에서 다른 과목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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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 그 어떤 조항에도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적 장치가 없다. 만일 내국인 진료를 거부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이 이뤄지고 결국 법원에서 위법 판단이 내려진다면 진료대상을 내국인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제주특별법이 의료법보다 먼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제도 정비를 통한 관리·감독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환자 생명과 직접 관계있는 ‘진료 거부’를 명문화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국적에 따라 진료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료법을 넘어 헌법적 가치에 비춰볼 때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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