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창원지청, 청사 점거농성 노동자에 ‘퇴거 않으면 강제해산’ 통보
강원식 기자
수정 2018-12-04 16:43
입력 2018-12-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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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청사에서 23일째 점거·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지엠(GM) 창원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에게 강제퇴거를 예고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4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등에 따르면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자 복직, 불법파견 문제 해결, 카허 카젬 사장 구속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2일 고용부 창원지청 3층 소회의실을 점거해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지청은 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소회의실을 불법 점거중인 조합원들은 12월 7일까지 자진 퇴거할 것을 요구한다”며 “만약 그때 까지 자진퇴거 하지 않으면 경찰에 강제해산 요청 등 강력조치 할 예정임을 알린다”는 공문을 보냈다.
창원지청은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지회와 민주노총경남본부, 금속노조경남지부 등의 소속 조합원 8명이 농성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창원지청이 강제해산 예고를 통보하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의 억울함은 한치도 나아지지 않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외면하는데서 나아가 탄압하려 한다”면서 “우리는 문재인 정권과 이재갑 장관의 적반하장에 분노한다”고 반발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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