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3억 넘는 집 사면 증여·상속여부 신고해야

장진복 기자
수정 2018-12-03 21:51
입력 2018-12-03 17:58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세종시, 경기 과천·하남·광명시·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31곳이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면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자금조달계획서의 자금 신고 항목은 예금 등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등 차입금 등으로 나뉜다. 이번 조치로 자기자금 내역에 증여·상속 항목이 추가됐다. 또 차입금 항목의 기존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등이 구체화됐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12-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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