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전동휠체어 타면 음주운전?…일본 경찰에 장애인 반발
김태균 기자
수정 2018-12-03 11:21
입력 2018-12-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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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찰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전동휠체어를 타지 못하도록 사고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데 대해 장애인단체 등이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동휠체어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규정돼 있는 상태에서 마치 ‘음주운전’과 같이 취급한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이 문제는 국회에서도 제기됐지만 일본 경찰청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의 안내에 따라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식당 등에서 주류 제공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96개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DPI일본회의는 최근 음주 관련 부분을 매뉴얼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경찰에 제출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전동휠체어 없이는 이동할 수 없는 경우”라며 “그런 사람들에게 음주를 하면 아무 데도 가지 말라고 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체어는 보행자에 해당하는데, 전동휠체어 사용자만 음주를 금지하는 것은 장애자차별해소법상의 ‘부당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2012~2017년 전동휠체어와 자동차 간의 교통사고는 연간 155~215건, 수동 휠체어는 62~101건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음주와 교통사고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통계는 아직 없다.
지난달 30일 중의원에서는 야당 의원이 “경찰청의 조치가 장애자의 사회 참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소량의 알코올도 운전시의 판단이나 핸들 조작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의 유지 의향을 나타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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