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당의 유치원 3법 개정안 개악 아닌가

이두걸 기자
수정 2018-12-02 22:43
입력 2018-12-02 20:32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사립유치원은 비영리법인이자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부 보조금이든 학부모 부담금이든 모든 자금을 교육 목적 외에 쓰면 배임죄로 처벌받아 왔다. 그러나 ‘회계의 자율성’을 빌미로 보조금과 부담금을 구분하게 되면 설사 사립유치원 원장이 학부모가 낸 교재비로 명품 백을 사더라도 규제가 어렵다. 아이를 맡긴 데다 회계 지식이 부족한 학부모가 유치원 회계를 문제 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관할청은 일반회계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되면서 유치원의 자금 유용 통로를 마련해 준 셈이 됐다.
일반회계를 교비회계와 통합 운영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문제다. 교비회계를 학생들의 교육에만 쓰고 법인회계로 돈을 보낼 수 없도록 한 현 사립학교법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부정 사용할 경우 정부가 환수하고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빠진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심은 임계치를 넘어선 지 오래다. 국회가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국민의 분노는 국회로 향할 수밖에 없다.
2018-12-0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