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 ‘사법농단’ 판사 징계 논의…檢, 전직 대법관 2명 이번주 구속영장
나상현 기자
수정 2018-12-02 23:58
입력 2018-12-02 21:02
檢 “박병대·고영한 구속 수사 불가피”…‘공범’ 임종헌과 형평성 맞춰 구속 될 듯
지난달 박·고 전 대법관을 수차례에 걸쳐 소환조사한 검찰은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장으로서 강제징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행정소송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 전 대법관도 전교조 사건을 비롯해 부산법조비리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 그러나 박·고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거나 ‘정당한 업무지시였다’고 주장해왔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점친다. 앞서 공범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임 전 차장에 이어 전직 대법관들까지 구속되면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정만 변호사 사무실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연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검찰은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영장 청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양 전 대법원장 공개 소환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회의를 하기 위해 2일부터 1주일간 출장을 떠나 양 전 대법원장 소환도 12월 중순 이후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3일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위한 3차 심의기일을 연다. 심의 대상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법관 13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8-1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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