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안 나는 ‘금리조작 은행 제재법’… 연내 통과도 가물가물
조용철 기자
수정 2018-12-01 12:00
입력 2018-12-01 12:00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은행 제재 근거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총 3건 발의됐지만, 최근 열린 정무위원회조차 통과되지 못했다.
민병두 의원과 김관영 의원, 김종회 의원이 내놓은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차주에게 금리를 부당하게 산정?부과하거나, 금리 등을 결정할 때 중요사항을 누락해 차주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에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이중 민병두, 김관영 의원안은 불공정 행위의 범위가 ‘부당하게 금리를 부과하는 행위’로 다소 넓고, 김종회 의원안은 ‘이자율 산정 등 거래조건의 결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좀더 구체화 돼 있다.
다만 국회 안에서 법안들이 금리 산정의 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다. 국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정무위 전문위원은 “불공정영업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집행 당국의 해석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면서 “행위의 고의·고실이 없었음에도 이를 부당한 금리 부과로 볼 수 있는지 개정안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난 2015년 은행연합회가 산출하는 기준금리인 코픽스(COFIX)의 산정 과정에서 일부 은행의 착오로 약 47만명의 차주에게 금리가 과다하게 부과된 일이 있었는데, 현 개정안에 의하면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제재를 받을 여지가 있다.
아울러 은행연합회는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비용?영업이익을 고려해 금리를 산정했더라도 금리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안팎에서는 개정안에 대출금리 산정과 관련된 불공정영업행위의 유형을 명확하게 밝히고, 구체적인 사례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은행 제재 근거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현재 개정안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나열하는 쪽으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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