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사건, 30년만에 법정에 선다

오달란 기자
수정 2018-11-20 14:48
입력 2018-11-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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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법원에 비상상고재심과 달라 판결 번복은 불가
대검찰청은 20일 문무일 검찰총장 명의로 대법원에 이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비상상고는 판결이나 소송 절차에서 위법이 발견됐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다.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수용시설처럼 운영됐다.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 등이 자행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12년간 운영되는 동안 513명이 숨졌고 일부 시신이 암매장되거나 실종됐다.
검찰은 1987년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을 수사해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2년 뒤 7월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문 총장이 권고를 수용해 비상상고를 청구하면서 형제복지원 재판이 열렸던 1987년 이후로는 31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이 나온 때로부터는 29년 만에 대법원의 사건 심리가 다시 이뤄지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 심리로 과거 판결이 틀렸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미 확정된 무죄 효력은 바뀌지 않는다. 비상상고는 재심과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신문 DB
반면 비상상고는 유·무죄는 물론이고 면소·공소기각 등으로 확정된 판결도 대상이 된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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