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농어촌민박 사업자 형사처벌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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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수정 2018-11-16 13:37
입력 2018-11-16 13:37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 민박을 운영한 사업자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이런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박 허위 신고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2002년부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신고만 하면 농어촌민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농어촌 민박의 26.6%(5770호)가 불법으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면적 초과 위반 건수가 34.8%(2009건)로 가장 많았다. 농어촌 민박 시설 기준은 주택 연면적 230㎡ 미만 규모이어야 하나, 시설기준 규모에 적합하게 신고 후 증축해 운영한 것이다. 또 농어촌민박 운영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민박을 운영하는 실거주 위반이 24.5%(1416건)였으며, 미신고 숙박영업 21.6%(1249건), 무단 용도변경은 19%(1096건)이었다.

김 의원은 “농어촌민박이 농촌에 거주하면서 신고만 하면 된다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일부 도시민들이 농어촌민박 사업을 투기 대상으로 삼아 집단화, 대형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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